한 줄 답
다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일과 상속인 구성, 지금까지 파악한 재산과 채무만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서류가 모였는지와 상관없이 흐르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과 비교해 먼저 오는 날짜에 맞춰 상담을 잡습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것
- 사망일과 상속인 구성을 보여 주는 서류
- 파악한 재산·채무와 그 근거 — 추정 금액이면 추정이라고 적어 두기
- 이미 서명한 합의서·위임장과, 아직 받지 못한 서류를 가진 사람
변호사와 세무사가 나눠 보는 것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
- 가족끼리 쓴 합의서와 위임장의 효력 범위
- 10년·5년 이내 생전증여 합산
- 채무공제에 필요한 증빙 —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두 판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 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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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근거 조문까지 담은 원문입니다.
상속세 상담 준비서류, 다 모은 뒤 상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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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01상속세 신고, 집값부터 계산하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세율과 공제를 따지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합니다.영상Q002형제마다 받은 재산이 다른데, 상속세도 각자 따로 계산할까요?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영상Q003상속세 신고기한, 사망일부터 6개월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영상Q004자녀가 해외에 살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일까요?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사망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면,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입니다.영상Q006상속세 0원, 신고 안 해도 될까? 5억 이하 상속 판단 기준집값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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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전 법률 검토
정혜선 세무사와 함께 상속인 관계, 생전증여, 분할 협의와 세금 납부·정산을 같은 자료로 살핍니다. 실제 신고 수행 주체와 법률·세무 업무의 범위는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업무 안내이 글은 상속세와 상속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상속개시일, 적용 법령, 상속인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요약 작성일: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