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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백과 Q005

상속세 상담 준비서류, 다 모은 뒤 상담해야 할까요?

원문 법률감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 세무검토 정혜선 세무사 · 원문 법률 기준일 2026-10-15

한 줄 답

다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일과 상속인 구성, 지금까지 파악한 재산과 채무만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서류가 모였는지와 상관없이 흐르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과 비교해 먼저 오는 날짜에 맞춰 상담을 잡습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것

  • 사망일과 상속인 구성을 보여 주는 서류
  • 파악한 재산·채무와 그 근거 — 추정 금액이면 추정이라고 적어 두기
  • 이미 서명한 합의서·위임장과, 아직 받지 못한 서류를 가진 사람

변호사와 세무사가 나눠 보는 것

변호사가 보는 것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
  • 가족끼리 쓴 합의서와 위임장의 효력 범위
세무사가 보는 것
  • 10년·5년 이내 생전증여 합산
  • 채무공제에 필요한 증빙 —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두 판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 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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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근거 조문까지 담은 원문입니다.

상속세 상담 준비서류, 다 모은 뒤 상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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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안내

이 글은 상속세와 상속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상속개시일, 적용 법령, 상속인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요약 작성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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