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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백과 Q008

홈택스 상속세 신고, 직접 하기 전 확인해야 할 것

원문 법률감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 세무검토 정혜선 세무사 · 원문 법률 기준일 2026-10-19

한 줄 답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한 아파트 가액이 세법상 시가인지, 가족에게 빌렸다는 돈이 증명되는 채무인지, 10년·5년 이내 생전증여가 빠지지 않았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신고서는 나중에 분할이나 유류분 다툼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것

  • 부동산 시가 인정 여부와 평가 근거 — 공시가격을 그대로 넣지 않았는지
  • 가족 간 채무를 증명할 금융거래 자료
  • 생전증여 내역, 그리고 신고서에 적은 거래 성격이 이후 주장과 맞는지

변호사와 세무사가 나눠 보는 것

변호사가 보는 것
  • 신고서에 적은 거래 성격이 분할·유류분 소송에서 할 주장과 어긋나지 않는지
  • 차용증에 적힌 돈이 민사상 채권으로 인정되는지
세무사가 보는 것
  • 시가 평가, 채무공제 증빙, 생전증여 합산
  • 오류를 발견했을 때 수정신고와 가산세, 불복기간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두 판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 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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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세무사와 함께 상속인 관계, 생전증여, 분할 협의와 세금 납부·정산을 같은 자료로 살핍니다. 실제 신고 수행 주체와 법률·세무 업무의 범위는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업무 안내

이 글은 상속세와 상속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상속개시일, 적용 법령, 상속인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요약 작성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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