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사망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면,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입니다. 외국 주소는 국적이나 영주권보다 실제로 어디서 살고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사망한 뒤에 해외로 이주했다면 9개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2026년 6월 12일에 돌아가셨다면 6개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9개월 기한은 2027년 3월 31일입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것
- 사망 당시 돌아가신 분과 각 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인지 외국인지
- 외국 주소를 뒷받침할 출입국 내역과 해외 주거·근무 자료
-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채무 목록과 해외 서류가 오는 일정
변호사와 세무사가 나눠 보는 것
- 해외 상속인의 위임장과 분할협의서 서명 방식
- 국내 재산 조회와 분할 대상 확정
- 9개월 기한이 적용되는지와 그 근거 자료
- 상속세 계산·신고와 세무서 소명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두 판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 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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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근거 조문까지 담은 원문입니다.
자녀가 해외에 살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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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전 법률 검토
정혜선 세무사와 함께 상속인 관계, 생전증여, 분할 협의와 세금 납부·정산을 같은 자료로 살핍니다. 실제 신고 수행 주체와 법률·세무 업무의 범위는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업무 안내이 글은 상속세와 상속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상속개시일, 적용 법령, 상속인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요약 작성일: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