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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백과 Q003

상속세 신고기한, 사망일부터 6개월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원문 법률감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 세무검토 정혜선 세무사 · 원문 법률 기준일 2026-10-07

한 줄 답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휴일이 끝난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분할·명의이전·신고 기한은 이와 따로 셉니다.

예시 2026년 4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6개월이 끝나는 날은 10월 31일(토)이고, 실제 신고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것

  • 사망한 달의 말일과 6개월이 끝나는 날의 요일
  • 배우자 분할기한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 세금을 낼 돈과 연부연납 신청 여부

변호사와 세무사가 나눠 보는 것

변호사가 보는 것
  • 배우자 몫의 분할과 등기를 기한 안에 마칠 수 있는지
  • 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면 분할하지 못한 사유를 기한 안에 신고했는지
세무사가 보는 것
  • 휴일을 반영한 신고·납부기한 계산
  •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와 연부연납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두 판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 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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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근거 조문까지 담은 원문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사망일부터 6개월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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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세무사와 함께 상속인 관계, 생전증여, 분할 협의와 세금 납부·정산을 같은 자료로 살핍니다. 실제 신고 수행 주체와 법률·세무 업무의 범위는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업무 안내

이 글은 상속세와 상속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상속개시일, 적용 법령, 상속인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요약 작성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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