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휴일이 끝난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분할·명의이전·신고 기한은 이와 따로 셉니다.
예시 2026년 4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6개월이 끝나는 날은 10월 31일(토)이고, 실제 신고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것
- 사망한 달의 말일과 6개월이 끝나는 날의 요일
- 배우자 분할기한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 세금을 낼 돈과 연부연납 신청 여부
변호사와 세무사가 나눠 보는 것
- 배우자 몫의 분할과 등기를 기한 안에 마칠 수 있는지
- 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면 분할하지 못한 사유를 기한 안에 신고했는지
- 휴일을 반영한 신고·납부기한 계산
-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와 연부연납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두 판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 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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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근거 조문까지 담은 원문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사망일부터 6개월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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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01상속세 신고, 집값부터 계산하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세율과 공제를 따지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합니다.영상Q002형제마다 받은 재산이 다른데, 상속세도 각자 따로 계산할까요?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영상Q004자녀가 해외에 살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일까요?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사망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면,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입니다.영상Q005상속세 상담 준비서류, 다 모은 뒤 상담해야 할까요?다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Q006상속세 0원, 신고 안 해도 될까? 5억 이하 상속 판단 기준집값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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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전 법률 검토
정혜선 세무사와 함께 상속인 관계, 생전증여, 분할 협의와 세금 납부·정산을 같은 자료로 살핍니다. 실제 신고 수행 주체와 법률·세무 업무의 범위는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업무 안내이 글은 상속세와 상속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상속개시일, 적용 법령, 상속인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요약 작성일: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