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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센터/필적 감정 후 유류분 청구에 집중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

CASE 57 / 유언 · 유류분

필적 감정 후 유류분 청구에 집중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

유언 효력과 유류분을 함께 다룬 사건입니다.

THE MATTER

어떤 문제였나요?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 대부분을 유증한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다퉜습니다. 윤지상·박정은 변호사는 의료자료와 필적을 검토했으나 필적 감정에서 일치 결과가 나오자 유언무효 주장을 취하하고 유류분 청구에 집중했습니다.

THE OUTCOME

공개된 결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부동산 일부 지분 이전과 금전 지급, 일부 토지·금융자산의 공동 상속이 정해졌으며 실제 이전·지급 완료 여부와는 구분합니다.

수행 변호사와 역할

  • 윤지상공개 원문에 담당 변호사로 기재 · 개별 역할 미기재
  • 박정은공개 원문에 담당 변호사로 기재 · 개별 역할 미기재

사례의 출처와 범위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원문을 요약했습니다. 공개 원문 확인일은 2026.10.23이며, 이후 절차나 이행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가 유사한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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