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TTER
어떤 문제였나요?
의뢰인이 출산하지 않은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배우자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하자, 신유경 변호사는 유전자 감정을 신청해 의뢰인과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했습니다.
THE OUTCOME
공개된 결과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확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나 유류분 소송 전체의 결과까지 확정한 것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수행 변호사와 역할
- 신유경공개 원문에 담당 변호사로 기재 · 개별 역할 미기재
사례의 출처와 범위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원문을 요약했습니다. 공개 원문 확인일은 2026.10.23이며, 이후 절차나 이행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가 유사한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사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