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JAE LAW FIRM / INHERITANCE상담 안내
상속센터/다른 상속인들의 초과특별수익을 반영해 잔존 재산을 단독 취득한 사건

CASE 61 / 상속재산분할 · 특별수익

다른 상속인들의 초과특별수익을 반영해 잔존 재산을 단독 취득한 사건

받지 않은 증여 주장에 대응한 사건입니다.

THE MATTER

어떤 문제였나요?

다른 상속인들은 생전 재산을 받아두고도 의뢰인에게 별도 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고, 다른 상속인들의 증여 내역과 유류분 양도확인서의 작성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THE OUTCOME

공개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0원으로 보고, 다른 상속인들은 초과특별수익자로 판단했습니다. 잔존 상속재산 약 1,377만 원 전부를 의뢰인이 단독 취득하는 분할 심판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와 역할

  • 노종언공개 원문에 담당 변호사로 기재 · 개별 역할 미기재

사례의 출처와 범위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원문을 요약했습니다. 공개 원문 확인일은 2026.10.23이며, 이후 절차나 이행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가 유사한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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