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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센터/상속 분쟁 중 양친자관계 해소 사유를 다퉈 확인 판결을 받은 사건

CASE 46 / 친생자관계 · 상속 전제 쟁점

상속 분쟁 중 양친자관계 해소 사유를 다퉈 확인 판결을 받은 사건

상속 소송의 전제인 신분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THE MATTER

어떤 문제였나요?

허위 출생신고로 모녀로 등록된 당사자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분쟁이 생겼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유전자 감정과 함께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판상 파양 사유도 주장했습니다.

THE OUTCOME

공개된 결과

법원은 양육 사실에 따른 양친자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 해소의 의미에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수행 변호사와 역할

  • 노종언공개 원문에 담당 변호사로 기재 · 개별 역할 미기재

사례의 출처와 범위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원문을 요약했습니다. 공개 원문 확인일은 2026.10.23이며, 이후 절차나 이행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가 유사한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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